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연차 등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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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여도 계약직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등록번호가 다르고, 각각의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존재하며, 인사/회계관리를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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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라. 퇴직할 것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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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계약직이 정규직과 어떻게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흔히 말하는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정규직과 같으나, 정규직은 최초 입사할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반면에,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초과하여 근로하게 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즉, 시작점이 달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업장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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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급여를 제대로 주려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되,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평일 연장근로수당은 "2,600만원/12개월*0.9/209시간*2시간*1.5= 27,9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 연장근로수당은 "2,600만원/12개월*0.9/209시간*1시간*2= 18,66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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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는 퇴사 통보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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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입금해줄때 격려금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여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즉, 격려금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므로 임금성 자체가 부정됩니다. 다만, 명목상 격려금일뿐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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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퇴사기긴조율이안대요. 어떻게해야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 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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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으로 볼수있나요? 퇴직서 퇴사사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을 특별히 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또한,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직명령을 한 때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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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보다 일찍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사직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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