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6개월 정직1년 근무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때는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날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퇴직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전체 재직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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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종료로 퇴사하게될때 실업급여 신청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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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근 여부? 유사판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활상의 불이익'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전직처분으로 이하여 근로자에게 초래되는 경제적 불이익(통근거리와 소요시간, 통근비용, 수당 감소 등)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 불이익 나아가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됩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전직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1997.7.22, 97다18165).사용자가 전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예: 통근차량 제공,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1.7.12, 91다12752). 위와 관련하여 장애인인 부모 또는 병환 중인 부모와 자녀 등이 존재하여 가족부양의 곤란함이 인정된 경우에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행법 2010.11.11, 2000구합2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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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근무제로 일한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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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동종업계 취업을 3개월지켜달라고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바, 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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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을 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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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통상임금 과 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와 관련 판례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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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 종사하는 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이며 60세 이상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별도로 가입되지않고, 급여에서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은 본인 희망시,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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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 후에 말고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하기 전에 정산할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한 때는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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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이므로 1일 8시간 이내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2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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