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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고니175
지적인고니17522.12.29

계약직6개월 정직1년 근무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회사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6개월 근무하고 정직으로 전환하여 1년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직기간 1년6개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나라지원 사업으로 6개월 재직해서 다른 부분이 있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6개월 근무후 퇴사하지 않고 1년을 더 계속근로한 상황이라면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구해서 1년6개월치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지원사업을 하는것은 회사에 지원금을 준다 뿐이지 개인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6개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의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때는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날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퇴직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전체 재직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직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총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면

    됩니다.(국가지원 사업으로 6개월을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년 6개월 근무한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지원 사업으로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온 경우라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사업으로 재직했더라도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재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6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입사일로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지속해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하는 금품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①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 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대법 93다26168, 1995-07-11). ②근로관계의 계속 도중에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포기서와 사직원을 제출받 고 근로자들이 각 입사한 때로부터 형식상 퇴직일까지 종전 퇴직금지급규정 에 의하여 그 당시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실제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 속된 것으로 보아 실제로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 90다카 24311, 1990-12-26 ).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재직기간 1년6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