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의 기준은 어디서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하나 근로자가 반일(반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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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출근 거부시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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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담보제공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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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연금 수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소득세 등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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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계약종료가 원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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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엔 실제 연봉이 2900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세후금액으로 기재하지 않는 한, 연봉액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기본급*12개월+연간상여금+연간선복지포인트"으로 산정된 세전금액이 연봉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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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따라서 회사에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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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 받지못하는 상황..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로 다른회사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종전회사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또한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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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1년 6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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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 여부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B회사는 1일 8시간, 1주 6일 근무 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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