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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염소247
정중한염소247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DB형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려고하는데 무주택자의 전세금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 주택자 확인방법이 재산세(주택)이 없어야 증명이 된다는데

제가 재산세(주택) 과세 하는게 있어서 자격요건이 안되는건가요 ??

하지만 청약홈 이런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무주택자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무주택자인거 아닌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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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은 자기 소유의 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면 무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중 DB형의 경우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무 주택자 확인방법이 재산세(주택)이 없어야 증명이 된다는데

      제가 재산세(주택) 과세 하는게 있어서 자격요건이 안되는건가요 ??

      하지만 청약홈 이런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무주택자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무주택자인거 아닌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받는건가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DB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령에서 DB형의 경우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DC형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산세를 과세하는게 있다는 건 주택이 있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담보제공은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