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 차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있습니다. 즉, 임금총액은 그대로 둔채, 종전의 기본급 수준이 낮아지고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신설된 때는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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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인원을 제한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지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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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퇴사시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팀원 전체가 동시에 퇴사할 경우 사업운영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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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란 뉴스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정확한 내용이 궁금하며, 실질적으로 폐지가 강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정부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나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므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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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전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대법 1997.12.26, 97다17575).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인해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각각의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청구해야 할 것이므로 각각의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전적에 따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 아니거나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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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자 퇴직이면 12월 31일에도 재직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2.31.까지 근무한 때는 1.1.이 퇴사일이 되며, 12.31. 시점에서는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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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지방근무자 체재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 또는 생활보조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또는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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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것일뿐 실제 근로자가 지정한 날 또는 회사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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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4시간 시급제 근로자 일요일 25일(크리스마스) 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으며, 그 날 근로한 때는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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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경조사 특히 부모 상 때 조문가다 오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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