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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크낙새210
파란크낙새21022.12.27

매주 14시간 시급제 근로자 일요일 25일(크리스마스)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번 급여 지급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매주 14시간 토,일 7시간 씩 근로자가 25일 크리스마스 때
1일 임금과 더불어 휴일가산수당이 포함된 250%를 지급을 해야하는지
휴일가산수당 150%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00%(1일임금)만 지급을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 기준이 15시간으로 나눠지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5인이상사업장이며, 15시간 미만에 근로자입니다.
많은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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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 25일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으며, 그 날 근로한 때는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