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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풍부한아메리카노
주 6일 하루 5시간 근무에 시급 15,000원 입니다
한 달 25일 근무 합니다
이럴 경우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으로 임금을 작성하는 것으로 적으면 됩니다.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 35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5*4.345*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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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000원 x 156.42(36*4.345)
월급제 근로자 1달 급여가 나옵니다.
물론 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