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이 달라져서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상황이면 실업급여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처리가 가능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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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프리랜서계약서? 뭐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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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결혼예정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하며,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에도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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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관 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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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언제 하는건가요? 보통 연말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낮아지거나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한,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율을 감안하여 매년 1.1. 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연봉협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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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수급이 제한되는 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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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해도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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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 하루 지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의사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 계속하여 출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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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판정 받았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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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 지급액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일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휴일근무 후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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