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판정 받았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일단 여자친구 집에서 요양 중인데요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네요
이게 코로나 걸리고 일주일자가격리 하는데 일주일동안 무급병가네요 ㅠ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산 죄 밖에 없는데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ovid-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몸이 우선이니
건강부터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의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부규정에서 유급으로 규정하지 않은 한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