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Bevet

Bevet

코로나 확진판정 받았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일단 여자친구 집에서 요양 중인데요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네요

이게 코로나 걸리고 일주일자가격리 하는데 일주일동안 무급병가네요 ㅠ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산 죄 밖에 없는데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ovid-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몸이 우선이니

      건강부터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의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부규정에서 유급으로 규정하지 않은 한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