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판정 받았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2022. 12. 27. 05:26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일단 여자친구 집에서 요양 중인데요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네요

이게 코로나 걸리고 일주일자가격리 하는데 일주일동안 무급병가네요 ㅠ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산 죄 밖에 없는데 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ovid-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022. 12. 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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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몸이 우선이니

    건강부터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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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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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2022. 12. 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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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의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부규정에서 유급으로 규정하지 않은 한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12. 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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