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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중 갈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전에 퇴사하는 데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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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 할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것이라면 상기와 같이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평가
퇴사일자에 퇴사하기전, 해고되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비로소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무사님들 최저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266,180원(세전)입니다.
실업급여전 상용직 카페알바 한달반 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재정적자, 부서폐지 등) 인한 희망 퇴직인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산재 기간중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즉,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계약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직사유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그렇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육아휴직확인서도 필요하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급여를 책정하는 데 확인할 수 있는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퇴사 전 연차 소진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로 정했다면 퇴사일은 11.29.이 됩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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