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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매사촌149
간호조무사 일을
2021년11월8일근무하고 2025년12월31일 퇴사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9시에 출근~18시에퇴근
토요일9시출근~12시30분퇴근
10월204만원
11월204만원
12월204만원
퇴직금787만원 받았습니다.
말이안되는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하는지?
정확한 퇴직금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된 월급여로 하여 퇴직금을 재산정 해야 합니다.
2. 만약, 상기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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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든든해요!
100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금액이 세전임금인지 세후 임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전임금이라면 임금 책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산내역 및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개월 간 급여액이 세전 금액이라면 세전 퇴직금은 8,283,324원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퇴직자 연말정산에 따른 공제금액이 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