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문의드려요 퇴직금계산잘못된것같아서요
식당에서 일하고있습니디ㅡ
처음 첫 1년일하고 퇴직금 받고
그다음 부터는 퇴직금을 나눠 월계산해
월급받을때 나눠 정산 받는데요
계산해보니 5만5천원씩 퇴직금이 들어오고잇더라구요 12개월 개산하면 66만원인데..
제가 한달에 100 만원정도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잘못받고있는거 맞죠? 처음 그러기로 했을땐
시급 9520 원일때 4시간 일할때였고
지금은 1시간 더 늘어 5시간일하며..
추가더일할때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퇴직금액이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당에 이야기 하셔서 매월 나누어 지급되는 퇴직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후 나중에 부족한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인 바, 위 조건을 갖추었다면 퇴사일로부터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한 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금전은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실제 퇴사시 퇴직금을 새로 정산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