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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동박새234
호탕한동박새234

퇴직금 정산 관련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근로소득으로 근속 20년입니다

그동안 어찌된건지 퇴직금을 월급에 10프로를 덜어서

적립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것 알았지만 그냥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동안의 퇴직금을 퇴직한걸로해서 다 털어내고 다시 일하는걸로 해서 제대로된 방식으로 퇴직금제도로 한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 그동안 일한기간도 있고 개인사업체다보니 의견을 말못하겠어요

좀 의아해하니 그럼 너는 지금 방식대로 월급에서 10프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해도된다고만 들었네요

만약 퇴직금 중간 정산하고 다시 표준근로계약서 쓰고

재입사 한거처럼 한다면나중 근로자에서 불리한점이 생기나요?

원래는 이대로 근무하다가 진짜 그만두게 된다면

그동안 월급에서 10프로 적립한거는 정상적 퇴직금이 아니니 그거는 그대로 받고

또 퇴직금정산방식으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이상하게 해서 머리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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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법이고 적립금은 임금이므로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