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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연차공제관련 및 특근적용사항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 이런식으로 쭉 반복되는 근무패턴을 가진 4근 2휴 형태의 3조 2교대 회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6 to 18 or 야간 18 to 06 입니다.

회사 공지에 최근 올라온 내용으로는

금~목 기준 1주일로 근무날짜를 잡아서

주주주주휴휴주 ->이경우에는 연차 차감x

휴휴주주주주휴- >이경우에는 연차를 1개 차감한다고 합니다 . (연차 부족시 무급처리)

그렇게되면 3개조 평균 13개에서 15개정도 연차를 소모합니다 이런 방식이 위법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고

기존에는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말근무를 특근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이런식으로 1주일씩 계산하게 된다면 주말에 근무를 하게될시 특근처리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하는 궁금함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차감할 수 없습니다.

    2. 교대 근무자의 경우 주말근로가 반드시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스케줄표상의 비번일(휴(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