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근무 시 휴일수당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1.5+2시간×2)×통상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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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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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내용 중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해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곧바로 해고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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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은 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이후에 해당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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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기준으로 하한액 60,120×14/40= 21,042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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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아웃소싱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아웃소싱업체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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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아빠육아휴직신청및궁금사항문의드려요~다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2.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3. "3+3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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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수급하는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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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있는데 연차사용 안하면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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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개인사업을 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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