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배우자 및 아들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3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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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딱 1년되는 다다음날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15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연차휴가 사용 자체가 불가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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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회사 업무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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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시 월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2023년 기준 40시간×4.345주×9,620원= 1,671,96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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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산재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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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퇴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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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공제 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보다 결근일에 유급으로 처리한 연차휴가가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결근일 당시 유급으로 처리한 통상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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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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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징계성 발령 구제방법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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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해고하기 위해서는 업무실적 부진의 원인이 불성실한 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한다거나 성적불량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수차례의 시정지시, 교육참가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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