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미협의 공제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말에 근로할 것을 예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였고 이에 동의한 때는 유효하며, 주말에 근로하지 않은 때는 해당 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2.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3.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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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일수 지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2.1.11.~2023.1.10 동안 80% 출근 시 2023.1.11.에 발생할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3.1.11.까지 근무하고 2023.1.1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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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위 사안의 경우 임금은 전액 지급되었으나, 지연지급 된 것이므로 지연된 일수가 2개월(60일) 이상이 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소급하여 가입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소급 가입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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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소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따라서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 결근한 기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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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급여가 1일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없을 뿐이지 휴무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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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공휴일 포함?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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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2023.1.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한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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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이월과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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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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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따로 계약서 양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민법상 계약법리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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