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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진정
준진정

주5일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급여가 1일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월부터 금요일까지 5일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일요일 휴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의 하루치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1주 소정근로일, 즉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어도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만근여부 및 해당 월의 만근여부를 판단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주 5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근무일인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없기 때문에 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의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고 근무일이 하루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없을 뿐이지 휴무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를 5일 전부 사용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