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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몽구스259
단호한몽구스25922.12.22

월급제 미협의 공제해도 되는지요?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3년전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하고자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여 사인만 하라고 하여

뭔가 잘못 된 부분이 있는줄 일고 있었으나

힘들게 하여 사인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주52시간제 이전에 작성하여 기본 산정시간이 높습니다. 276시간이며 285만원 +수당85만원 붙여서 월급제로 전환 하였는데 주말 근무 및 주휴수당,식대,자기차량유지비등으로 구성 입니다.

기존에 시급제 일때 받던 수당을 쪼개서 만든것이고 주말 근무(당직) 수당 및 연장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해놓았구요.

주말(토,일요일 중 1일)근로를 기본으로 하라고 되어있어서 "힘들어서 못한다".

"어떻게 주말을 다하느냐" 해서 사인을 안하려 하였으나 일이 있을땐 쉬어도 된다고 구두로 약속 하고 주말 근무시 추가 수당도(25,000) 주겠다 하여 어쩔수 없이 사인 하였습니다. 그이후 3년동안 급여 인상도 없이 매달 3,4회 주말 근무를 연장3시간 까지 하면서 일하였고 주말 일이 있을땐 쉬고 했습니다. 반장이라 의무도 있고 해서 책임감 있게 일하는데도 급여인상도 없고 회사가 어렵다고만 하는중

현재 주말 일이 있어서 쉬려고 하니 일방적으로 급여 공제 하겠다고 통보(카톡)하네요.

이럴경우 아무조건 없이 주말 무조건 근무 다해야 되고 주말쉴때는 급여공제 당해도 타당한지요?

근로계약서 3년전 작성한데로 이행을 해야 되는것인지?

(중간에 교대근무제라 3개월탄력근로제,52시간제 변경)

관리자는 평균 52시간제 적용이 안되는지?

급여 공제 관련 규칙도 정한바가 없어도 되는지?

근로계약서 1년단위 새로 작성 해야 되는데 새로 작성하지도 않는건 불법이 아니라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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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 근로할 것을 예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였고 이에 동의한 때는 유효하며, 주말에 근로하지 않은 때는 해당 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다른 이유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주말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장, 휴일 근로시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보다 적게 일하더라도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공제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관리자도 주 52시간제 적용되므로 위반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임금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