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사용연차 보장기간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간, 횟수,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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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성과급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 산입되고, 성과급 지급일 이후에 퇴사한만큼 재직일수가 증가하여 퇴직금이 많아져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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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정규직 계약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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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사사정으로 하루쉴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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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월급에서 넘 많이납부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4.5%). 따라서 월급여가 327만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약 147,150원 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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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 사유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이직처리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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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저한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첫째,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둘째,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셋째,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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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근무자 남편 육아휴직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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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한번이라도 못받으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착오인정은 1회에 한하여 가능)이 가능하며, 변경 신청 후 재지정받은 인정일 당일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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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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