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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거북이24
아리따운거북이2422.12.21

실업급여 실업인정 한번이라도 못받으면 끝인가요?

예를들어 1차 2차 실업인정을 정상적으로 받고

3차는 사정상 못받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못받는건지요?

아니면 그달에만 실업급여를 못받는거 뿐이고

다음달에 3차 실업인정 받으면 3차 실업급여가 나오는건지? 아니면 3차는 이미 끝난거고 4차를 받는건지요?

또 그 뒤로 5차 6차 계속 받을 수 있는거인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4차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을 한번 건너뛰더라도 다음달에 다시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착오인정은 1회에 한하여 가능)이 가능하며, 변경 신청 후 재지정받은 인정일 당일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