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전인데 선물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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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시행 기준은 사람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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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신정)복직 급여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복직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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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15시간일 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1년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15시간 이상이 주가 52개주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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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구권에 대한 존부여부도 노동청에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행한 사용자는 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복직을 시키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와 별개로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판례는 인격적 법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단순한 채권계약이 아닌 신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업청구권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취업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노동청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민사로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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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아래사람들보다 적게 인상이되는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종전보다 인상된 경우로서 신입사원보다 임금 인상률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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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일용직근로계약서 전자 서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서면'이란 당초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이에 부속한 저장공간(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샵메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하면 유효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계약서 등의 서면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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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41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43.5일 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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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야간직원 수당및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 근로조건이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3. 법에서 정한 최소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입증방법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5.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5시간*6시간+주휴 8시간+연장 17시간*0.5+야간 6.5시간*6일*0.5)*4.345주*9,160원= 3,701,4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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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2.12.자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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