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욕설, 폭언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 반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는 해당 행위만을 잘라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발생하게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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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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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만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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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300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 및 비과세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및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때 월 예상실수령액은 2,626,9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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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하려면 직원의 몇프로 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합원에 관한 사항 및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노조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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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 후, 고졸로 입사해도 인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학력조회를 할 수 없으나, 어떤 경로를 통해 학력이 허위임을 회사가 알게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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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동안 근로수익이 아닌 일정 소액이 들어 오는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구직급여 수급 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이므로 이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옷 수거 등으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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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고 수, 목요일에 쉬기로 계약한 근무자인데 구정이나 1월 1일처럼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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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특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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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단에서 미끄러졌는데 산재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원치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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