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점장님 전화 못받아서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 휴직 중인데 성과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자 또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직자에 포함되므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휴직자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직원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관해서 퇴직금 & 연차 이어서 해준다는 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새로 양수하는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과 합산하며,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영업을 양수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부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회사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수당은 과장급 이상은 회사에서 안주는데 꼭 줘야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직급을 불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기 내용만으로 근로시간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정OT 계약은 임금안에 연장근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최저입금 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한 시간만큼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