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중단 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따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단절 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 불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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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후 해고한 사업장에서 이후 가입 요구한 근로자에게 보험 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공단의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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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이틀 일한 일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지급된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2. 실제로 휴게시간을 1시간 보장받은 경우라면 1일 9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처럼 2시간을 보장받은 경우라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0,63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1일 8시간*9,500원= 152,000원에서 고용보험료 1,370원을 공제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제 몇시간 보장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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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질문자님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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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연이자 따로 지급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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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원 단체퇴사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직원이 무단결근을 한다고 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우나, 위 사안처럼 집단적으로 동시에 퇴사함으로써 회사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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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 채우기 일주일 전에 해고 예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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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내 사장님이 미리 퇴근을 요구할 때 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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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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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고용보험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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