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중간착취,지연되면 법으로대응방법이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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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4.3.~2023.4.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3.4.3.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가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3.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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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체결 전 기간 중의 임금은 종전의 임금수준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연봉협상 후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는 이에 따르면 되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는 연봉계약 체결 전이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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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및 외출 시 본인의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반차, 반반차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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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급여의 몇프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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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사람마다 지급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산정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이때,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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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신청 하려고하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이사일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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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유급휴직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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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소정근로시간 계산식 제대로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지급 예정이고 계약서에도 저 계산식 첨부 예정입니다.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있을까요?>> 그렇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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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 얼마나 나올까요20180901입사202211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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