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정년으로 퇴사 누구는 계속 연장하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다만, 근로자의 직위, 계급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이른바, '차등정년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정년제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차등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팀-1329,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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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전환 시 퇴직금 유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 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9.28.~2022.12.31.까지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이므로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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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법정휴가제도이므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사용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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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뒤따르는 정부지원금 수급대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해당 지원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 인력을 고용했을 시 고용보험법상 지급되는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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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일하는곳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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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휴일 및 공휴일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기간 근로하더라도 상기 내용과 같이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 평상적인 근로관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바,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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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시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년퇴직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취업한 상태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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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퇴근후 부업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업체에 근무시간 중에 다른 업체에서 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상기 규정은 근무시간 외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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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직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2017.2.3, 20016다255910).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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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시 휴일근로 인정여부 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비번일 2일 중 1일은 주휴일 또는 휴무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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