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안해준 개인사업체 1년 계약직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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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국민연금 보험료 체납통지서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체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일괄해서 납부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직원들의 월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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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처리를 안해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회사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제출받고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과 같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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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 금액(지원금)도 퇴직금 정산시에 포함에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출산전휴후가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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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2중으로 들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보수월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이 때 특정 기간 동안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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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퇴직할때 주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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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연락두절자 입사희망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제시한 기한 내에 입사 여부에 대한 확답을 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징계(경고 또는 견책)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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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일경우 월급이 왜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동시행령 3조에 따라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습기간 중에 월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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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차휴가를 회사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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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5일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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