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가산휴가 포함), 1년간 80% 미만 출근했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대신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즉, 1년간 80%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한 때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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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1년이면 실업급여 5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피보험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하기와 같이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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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토요일까지 가동한 때는 가동일수는 24일이며, 연인원은 108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08/24= 4.5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사업장(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5인 미만)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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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되면 임금과 4대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4대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지급된 휴업수당이 월급여액의 50%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한하여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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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쪼끼를 줫는데요 보증금을 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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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고 해고시키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2.27, 2011두1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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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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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보면 돌봄휴가라고 사용할수 있던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하기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와는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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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도 모두 일하면 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월~금요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적으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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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3장 쓰면 해고처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즉,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양정 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 2011.3.24, 2010다21962). 다만,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의 당해 회사에서의 과거 징계전력을 징계 가중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징계처분 사유가 되었던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해야 하므로 시말서 3번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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