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한 계약기간과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 체결한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며 구두로 체결한 내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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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정확히 알고싶은데 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편의점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간주하고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를 산정하면, "(45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야간 8시간*5일*0.5)*4.345*8,860원= 2,598,530원(세전)"입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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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폐지되었다는 뜻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다 함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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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면 일 못하는 기간은 얼마씩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승인 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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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조건에 이사했을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할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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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기본급 낮추고 수당 변경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인 기본급을 줄이고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할 경우 종전의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 변경할 수 없고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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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2.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2022.12.31.까지 근무한 경우 2023.1.1.자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12.1.자로 입사하지 않았으므로, 12월 급여에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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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은 언제쯤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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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아직도 진행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8년부터 지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2022년 6월30일자로 지원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마감기한은 6월 15일(수) 24:00까지며, 마감일 이후에 신청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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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은 몇개월 뒤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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