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최저시급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입니다.3. (2,308,412원×3개월)÷91일×30일×487일/365일= 3,046,145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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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것은 고가에 많이 반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잦은 지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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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이나 사용자의 최저임금 미달, 다른 직원 구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퇴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곧바로 자발적 이직 시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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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강제 연차소진은 법적 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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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변경시 국민연금미납건에대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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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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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연차휴가 일괄 통일 지급의 건(25개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보다 적은 때는 상기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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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스케줄은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스케쥴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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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자발적 퇴사 후 , 동일 사업장 기간제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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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화로 지급하는 식대의 월 지급액 중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10,580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150,000-2,010,580*0.01= 129,894원). 따라서 적어도 기본급은 2,010,580-129,894= 1,880,686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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