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변경시 국민연금미납건에대해 어떻게해야하나요?

2022. 12. 06. 19:36

A라는 물류회사가있습니다

B라는 작은회사가 계약을하고 A라는 물류회사안에서 일을 하고있어요

저는 B회사직원인데요 2023년에 B라는회사와계약을종료하고C라는회사와 계약이되었습니다

만약B라는 회사가 직원들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나가게되면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공제한 후에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곳에 사용하였다면 횡령 등으로 고소할수 있을 것입니다.

2022. 12. 0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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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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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12. 0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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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2. 12. 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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