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액에대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만약,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시 하한액 60,120원을 적용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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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수당 월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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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직장인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하다면 근로자 본인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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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용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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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을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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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령 거절하면 해고 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거부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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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안간다고 인사평가 낮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회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며, 회식을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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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대한 실업급여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므로, 이직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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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로 인한 연차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1.에 입사하고 4월에 퇴사한 경우 3월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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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휴업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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