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후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퇴사를 권고하고 또 업무상 발설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명령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닌 한, 외부에 누설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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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3개는 국회 비준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그러한 견지에서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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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출장비와 야근수당 교통비등을 회사에 제출해도 안주고 계속 자비로 지출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측면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민사상 대여금으로 보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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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주는 회사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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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 및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흔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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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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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가 사업주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적합하나,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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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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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에 해당되는번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4번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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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부당 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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