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다 다쳐서 병원가서 3주진단 나와서 회사에 산재처리 한다고 하니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사업주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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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시간*2일+주휴 16/5시간)*4.345주*9,160원= 1,002,965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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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못받아서 신고를 할려하는데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근로시간을 정확히 책정할 수 있다면 해당 방식으로 산정된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단,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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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야간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외 추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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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방식을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회사에서 납입하면 사용자로서의 지급의무는 다한 것이 되므로 근로자 본인의사에 따라 투자상품(펀드, ETF등등)으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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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도 실업급여 밭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공근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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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몇달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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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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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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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판단은 미용실 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탈세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해당 교육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5.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퇴직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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