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계약서 종료 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정식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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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평균 주수는 어떻게 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월일수가 나오며, 1주는 7일이므로 여기에 7일로 나누면 월 평균주수인 4.345주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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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며, 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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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개설하고나서 일이 생겨 이직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 퇴직시 IRP계좌로 입금 받은 후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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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포함 1년이넘어을때 퇴직금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종료된 시점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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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고 월급은 14일 이내에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마감일 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기산점이 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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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으나, 상기 수당들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소정근로의 대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일률성), 그 지급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고정성),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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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휴직 기간 제외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번 방식으로 산정하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20,000*3/12*62/92"으로 산정한 금액 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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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마음대로 쓰는게 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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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시 개인사업장도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감원조치를 한 때는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어떤 지원금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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