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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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도부터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2.11.에 16일, 2023.11.에 16일, 2024.11. 17일, 2025.11. 17일.....25일 한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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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 근로시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1주 몇일 근무하는지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만약, 주 5일 근무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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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예고 30일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의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합니다(근기 01254-2186). 따라서 12.11.자로 해고하려면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늦어도 소급해서 30일째가 되는 전날 즉, 11.10 까지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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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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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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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한달무급) 으로 휴가일경우 4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휴직한 때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여 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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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퇴사도고용보험혜택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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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지각시 10분 지각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 1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초과한 9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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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또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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