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보육시설 설치 비용 융자가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이란, 보육대상 아동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 시설 설치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융자지원 사업은 2020.1.1.자로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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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육시설 지원금에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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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노무사를 월계약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문비용에 관한 내용은 각 노무법인마다 제시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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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준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이란,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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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봉분할을 16으로 나눈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특정월에 지급된 임금이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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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로 저를 신고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였더라도 신고자가 질문자님을 실제 괴롭혔다면 질문자님 또한 신고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보아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해자인지는 조사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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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2차 촉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하는 바, 1.1.~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2차촉진은 10.31.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21.에 실시한 2차촉진은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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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하면 4대보험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회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보수액에 따라 각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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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몇회시 회사에서 퇴사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결근여부는 무단결근 행위의 시기/양태/원인/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일수만을 고려해 징계해고 할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9.1.15, 2008두1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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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이상 휴업수당과 유급휴가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 따라서 손님이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도록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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