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준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미전에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준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이란,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이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