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지원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0. 04. 02. 23:39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에 신규 사업장 등록을 하고 5~7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고용창출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지원조건,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을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모든 산업이 지원대상이다.

단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부동산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근로자의 고용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산업에서 제외된다.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조업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인 경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신설·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신설·증설된 사업에 고용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고융위기지역 사업주는 관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지역고용계획신고서,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 지원금 신청서 등 지원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 및 구비하여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임금의 2분의1(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1)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기업에 신규 고용된 피보험자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100분의 30에 대하여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다.

감사합니다.


2020. 04. 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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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특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1.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2. 지원 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 30인 미만: 청년 신규채용 1명이상

    • 기업규모 30인~99인:청년 신규채용 2명이상

    • 기업규모 100인 이상:청년 신규채용 3명이상

    • 기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3.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4. 지원절차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공통)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설비 투자비 융자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투자견적서․계약서, 설비투자 완료계획서, 부동산 구매·임대계약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등 추가 제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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