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창출 지원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에 신규 사업장 등록을 하고 5~7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고용창출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지원조건,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을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모든 산업이 지원대상이다.

      단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부동산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근로자의 고용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산업에서 제외된다.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조업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인 경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신설·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신설·증설된 사업에 고용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고융위기지역 사업주는 관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지역고용계획신고서,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 지원금 신청서 등 지원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 및 구비하여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임금의 2분의1(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1)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기업에 신규 고용된 피보험자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100분의 30에 대하여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특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1.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2. 지원 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 30인 미만: 청년 신규채용 1명이상

      • 기업규모 30인~99인:청년 신규채용 2명이상

      • 기업규모 100인 이상:청년 신규채용 3명이상

      • 기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3.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4. 지원절차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공통)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설비 투자비 융자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투자견적서․계약서, 설비투자 완료계획서, 부동산 구매·임대계약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등 추가 제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