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장려금이라는것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강장려금'이란, 50세 이상의 고용 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 능력을 개발하거나 향상하기 위하여 본인의 돈으로 직업 훈련 기관이나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 훈련 기관 따위에서 직업 훈련 또는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 훈련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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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년금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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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축금지라는게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이는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폐단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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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픈데 회사에 간호휴가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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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추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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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받았어도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임금지불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으로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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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5일과 5일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한 6일이 됩니다. 따라서 8개월간 결근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분히 180일 이상 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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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처리기한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보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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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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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에 점심시간, 의무휴계시간등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롯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3.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 시 야간근로수당 0.5배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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