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근무외수당은 나오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근로기준법상 각 종 수당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각 종 수당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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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무자 어떻게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산정하되, 하루에 투입된 인원이 5인 이상인 날이 한달에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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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가려고 미리 예약을 다해놨는데 다른사람이 먼저 휴가내버려서 못가게될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가에 휴가청구권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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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전환검토는 그냥 회사 마음데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직으로의 전환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상용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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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하루이틀 미뤄서 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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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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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자연재해로 자동차 침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입은 부상에 대한 부분만 보장이 되며 물적손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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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추가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야간근로시간*0.5*14,354원"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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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 불승인시 회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재해'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인정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치료종결 후 사업주의 과실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사업주에게도 별도의 보상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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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점심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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