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촉탁직 근무 시작 4-5개월차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고자 하면, 해당 직원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정부지원금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권고사직 그 자체만으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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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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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초과요구 시 어떤처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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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가고 있는 회사로부터 퇴직금 받을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경기도 화성)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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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효력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아직 채용이 확정되기 전의 단계에서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므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되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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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퇴사 급여 및 4대보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은 12.1이 되며, 퇴사일은 12.2.이 됩니다. 위 사유만으로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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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과 클로즈드숍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Closed Shop이란 조합원 자격의 보유를 근로계약의 체결/존속을 위한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만이 굥용되어 해당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면 고용할 수 없으며,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조합원 자격도 상실되는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보호제도입니다.반면에 Union Shop이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노조가입 유무를 불문하지만 일단 채용된 후에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규정에서는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인 Union Shop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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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뻔뻔하기만 한 대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건에 대한 민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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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인 진정건은 년차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해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하므로 진정사건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청에 출석하는 행위는 공의 직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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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프리랜서 업무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아닌 한, 질문자님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사용자는 상기 계약서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은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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