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과 클로즈드숍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은 유니온숍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숍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이것저것 보다가 클로즈드숍을 보게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유니온숍의 경우 근로자의 2/3이상 대표 요건과 탈퇴 후 다른 노동조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클로즈드 숍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만 가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클로즈드 숍은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된 상태여야 취업이 가능하나, 유니온 숍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이 가능하나 이후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losed Shop이란 조합원 자격의 보유를 근로계약의 체결/존속을 위한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만이 굥용되어 해당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면 고용할 수 없으며,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조합원 자격도 상실되는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보호제도입니다.
반면에 Union Shop이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노조가입 유무를 불문하지만 일단 채용된 후에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규정에서는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인 Union Shop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클로즈드숍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람만 채용이 가능한 것이고,
유니온숍은 입사일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일정한 기간내에 미가입할 경우 해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클로즈드숍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로서 노조에 가입된 상태여야 취업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니온숍은 노조법에 규정이 있으며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노조법은 노조가 2/3
이상의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니온숍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