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조합 가입제도인 유니온숍 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새 노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이나 신문쪽에서 찯아서 보곤 합니다 얼마전 유니온숍 이라는것을 보게 됬는데 노동조합 가입제도 인거 같더라구요. 노동 조합 가입제도인 유니온숍 이란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이며, 일명 "조직강제조항"이라고 합니다.
조직강제조항임으로 근로자는 입사시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고용조건임으로 입사시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 즉 임의 탈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판례에서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일정한조건아래 유니온숍등 조직강제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노조법행위 제81조 2호 단서 규정을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지만, 노조법은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일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강제조항은 노동조합을 기피하는 근로자개인의 자유. 이익과 충돌하기 마련임으로 현행법은 다음 두가지 조건에서만 유니온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지배적 노동조합의 경우 ; 노동조합이 해당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를 대표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제명 등을 이유로 신분상불이익 변경금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사용자는 신분상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를 제명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