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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1

노동조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여 각 기업마다, 각 분야마다 노조라는 게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는 모르는데여 노동조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노조는 무슨 일을 하고 왜 만들었을까여?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을 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단체의 힘을 이용해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조건 등에 관해 교섭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여 각 기업마다, 각 분야마다 노조라는 게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는 모르는데여 노동조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노조는 무슨 일을 하고 왜 만들었을까여?

    -> 노동조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그 결과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목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한명이 사용자와 상대하는 것은 힘의 관계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 사용자와 협상을 한다면 사용자도 무시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된 활동은 2~3년에 한번씩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매년 임금교섭 등을 진행합니다. 교섭이 여의치 않을 경우 쟁의행위 등의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경조사, 재해에 대한 공제적 활동, 근로자 전체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활동, 노동조합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조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란, 헌법상 노동 3권의 향유 주체로서 노조법이 정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근로자 단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법인격 취득, 노동위워노히 근로자 위원 추천권, 일정한 경우 민/형사상 면책 인정,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쉽게 노동조합

    이라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