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무시간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닌한, "5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입니다(6+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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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1 사내이사 1 업체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무보수 신청서와 법인정관 파일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등의 자료를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으로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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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혜택받을수 있는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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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여부와 보상등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취업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다 전문전인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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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과 노조원이 차이가 무었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한, 단체교섭의 결과의 산물인 단체협약상의 유리한 근로조건이 조합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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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들 둘이 성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1_03_01.jsp?sub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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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받을수 있나요? 연차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018.12.~2021.2. 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이 중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0일분입니다. 2021.4.~2022.12. 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6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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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여기에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책정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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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걸려도 제 연차쓰는것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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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제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근기 01254-13305, 1988.8.30.), 형식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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