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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1

코로나를 걸려도 제 연차쓰는것이 많나요?

제가 얼마전에 코로나를 걸려서 5일동안 쉬게 되었는데 그 쉬는동안에 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던데 원래 코로나 걸리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공가로 빠지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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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코로나를 걸려서 5일동안 쉬게 되었는데 그 쉬는동안에 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던데 원래 코로나 걸리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공가로 빠지지않나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령 등 노동관계법령상 병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주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는 아닙니다. 공가제도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영방식이 회사 자체 내부적으로 정해진 규정이나 지침에 따르게 되므로 코로나에 걸린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공가를 동일하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처럼 연차 처리하여 유급으로 혹은 연차를 사용 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 하는 방식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으로 하려면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급으로 하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내의 병가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회사의 처분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