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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슴90
남다른사슴9022.12.01
비노조원과 노조원이 차이가 무었인가요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비노조원과 노조원이 차이가 없고

노조 회비만 낸다고 노조울 탈퇴하는 사람이이 조금 있는

노조원들이 탈퇴하지 않게 설명할수 있게 좀 알려주세요.

저이 노조는 인원은 얼마 없고 단일 노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없는 이상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차이는 임단협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노조원에게만 미치고 비노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단체협약으로 개선된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에 가입할 경우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설명해주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한, 단체교섭의 결과의 산물인 단체협약상의 유리한 근로조건이 조합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비노조원과 노조원이 차이가 없고

    노조 회비만 낸다고 노조울 탈퇴하는 사람이이 조금 있는

    노조원들이 탈퇴하지 않게 설명할수 있게 좀 알려주세요.

    저이 노조는 인원은 얼마 없고 단일 노조 입니다.

    -> 문의하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를 두기 위하여는 그러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반영한 단체협약의 체결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